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1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7회에 걸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는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기준, △위생기준, △산소, 유해가스 등 검지 기구 및 보호장비,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