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1일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중국 발 저렴한 물품들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를 없애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관세 변경 명령은 2월 4일 화요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 폐지를 일시 중단하는 또 다른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서명과 무관하게, 중국에서 수입되는 다른 제품에 대한 추가 10% 관세 부과 명령은 계속 유효합니다.
많은 기업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 수명은 짧았다지만, 이 행정 명령으로 인해 이커머스 판매자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통관업체, 운송업체 등 너무도 많은 무역 관련 종사자들이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2월 7일의 일시 보류 서명으로 많은 기업들이 잠시 숨 돌릴 시간은 벌었다지만, 앞으로 닥쳐 올 변화가 또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는 7일의 서명이 왜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일의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CBP(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새롭게 변화된 정책에 맞추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관세 수입을 처리하고 징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갑작스럽긴 했으니까요.
즉,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를 다시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최소 기준 면제 종료에 대한 대비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국제 무역 커뮤니티를 격동에 빠뜨렸던 상황과 그 대비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중국 관세가 무엇인가요?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제품, 중국산 제품까지 포함하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수입품에 해당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는 추가로 홍콩의 제품도 포함시켰지요. 그리고 이 행정 명령은 2월 4일 발효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이 준비 기간도 없이 곧바로 발효 되었음을 감안하여, 트럼프 정부는 아래와 같은 상품에 대해 한시적인 예외를 허용하였습니다.
- 2025년 2월 1일 오전 12시 1분 ET(Estern time, 미국 동부 표준시) 이전 선적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되거나 운송 중인 물품
- 2025년 2월 4일 오전 12시 1분 ET 이후부터 2025년 년 3월 7일 오전 12시 1분 ET 이전 소비를 위해 입항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꺼낸 물품
한시적인 예외를 적용 받으려면 수입 업체는 물품이 2월 1일 이전에 운송 중이었다는 것을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행정 명령은 환급이 제공되지 않으며, 새로운 10% 관세에 대해 명시된 제외 절차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최소 기준 면세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월 4일을 기준으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 규정을 폐지하였으나, 3일 후인 7일 중국과 홍콩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 규정을 재도입 하였습니다. 현재의 움직임으로 보아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르게 중국과 홍콩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 규정을 다시 폐지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일 트럼프가 서명한 폐지 중단이 실제로 일시적인 조치라면, 중국 또는 홍콩에서 제조되거나 중국 또는 홍콩에서 출발한 제품은 조만간 최소 기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최소 기준 면제는 일반적으로 신고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수입물품에 대해 세금이나 통관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미국은 1인당 하루 800달러 이하의 물품(복수의 경우 도합 800달러 이하)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8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기준선이 800달러 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면세 기준이 100 호주달러(약 65~70 미국 달러)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경우 150 달러입니다.
2월 첫째 주, 기업과 세관을 곤란하게 만든 정책 요소 중 하나는 이미 운송 중인 선적물에 대한 유예 기간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CBP(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는 2월 4일 오전 12시 1분 ET 을 시점으로 부적격 발송물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 및 통관 요청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최소 기준 면제 정책 변경은 너무 갑작스러운 조치였기 때문에 미국 우편국(USPS)은 2월 4일 중국과 홍콩에서 출발한 패키지를 일시적으로 받아주지 않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곧바로 중국과 홍콩 우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국제 우편물과 패키지를 수락할 것이며, CBP와 협력하여 “패키지 배달을 최대한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중국 관세에 대해 효율적인 징수 매커니즘을 구현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것은 USPS 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제품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가 즉시 폐지됨에 따라 CBP와 저렴한 중국, 홍콩 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즉시 새로운 절차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2월 7일의 행정 명령으로 시간을 번 곳은 CBP만이 아닙니다. 이커머스 판매자,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운송업체, 통관사 등 무역 업무 종사자들은 이 기간 동안 저렴한 물품 수입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경에 대응해 중국에서 저가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
곧 중국과 홍콩의 제품 발송에 대해 우편을 포함한 패키지에 대한 새로운 수입 절차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 요건을 제거하면 해당 시장에서 수입하는 저가 물품들에 대해 TYPE 86 입국 신고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과 배송 시간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와 수입자는 아래를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적절한 공식 또는 비공식 수입 신고
- 물품에 적용되는 모든 관세,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신고금액이 2,500달러를 초과하는 발송물의 경우, 공식 수입 신고 (TYPE 1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비공식 신고 (TYPE 11 수입신고)는 최소 기준 면제가 없어지는 경우 중국 및 홍콩 물품에 대한 저가 발송물에 가장 적합한 옵션으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수입신고 TYPE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급변하는 미국 수입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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