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기준일 2026-10-22
핵심 요약
-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화장품의 관세는 물품 가격의 12.5%입니다. 2026년 7월 24일 도착분부터 미국 관세법 301조 관세가 적용되고, 화장품은 미국 기본세율이 0%라 12.5%가 그대로 붙습니다.
- $800 이하 면세는 없습니다. 우편물은 2026년 7월 24일부터 무기한 정지됐습니다.
- 우체국 EMS는 보내는 사람이 접수할 때 관세를 미리 냅니다(물품 가격 $2,500 이하). 예: 화장품 $100어치 → 관세 약 $12.50.
미국으로 화장품 보낼 때 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물품 가격의 12.5%입니다. 미국은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산 물품에 301조 관세 12.5%를 매기고 있습니다(미국 무역대표부 최종 조치, 2026-07-23). 이 관세는 품목의 기본세율(MFN)만큼 빼고 매기는 방식이라 합계가 12.5%를 넘지 않습니다. 화장품(HS 3304 계열)은 미국 기본세율이 무세(0%)여서, 결국 12.5%가 전부 관세가 됩니다.
2026년 2~7월 사이에는 10% 임시 관세(122조)가 붙었고, 그 전에는 상호관세 15%가 붙었습니다. 지금은 두 관세 모두 끝났으니 예전 글에서 본 10%·15%는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계산 예시
신고한 물품 가격에 12.5%를 곱하면 됩니다.
| 보내는 화장품 | 신고 가격 | 관세(12.5%) |
|---|---|---|
| 스킨케어 세트 1개 | $40 | $5.00 |
| 토너·크림·선크림 묶음 | $100 | $12.50 |
| 선물용 화장품 여러 개 | $300 | $37.50 |
| 우편 선납 상한 | $2,500 | $312.50 |
세관이 신고 가격을 낮다고 보면 다시 평가할 수 있으니, 실제 구입 가격대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800 이하는 면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미국의 $800 소액면세는 특송이 2025년 8월 29일, 우편이 2026년 7월 24일부터 정지됐고, 2027년 7월 1일에 법으로 폐지됩니다(미국 연방관보 2026-12669, 행정명령 14324). 지금은 $10짜리 화장품 1개도 관세 대상입니다.
관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 우체국 EMS와 특송 비교
| 구분 | 우체국 EMS | 특송(FedEx 등) |
|---|---|---|
| 관세율 | 12.5% | 12.5% |
| 내는 사람 | 보내는 사람(접수 때 미리 납부) | 기본은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선납(DDP) 선택 가능 |
| 물품 가격 한도 | $2,500 이하만 선납 접수 | $2,500 초과도 가능(정식 통관) |
| 요금(비서류) | 0.5kg 39,000원 · 1kg 46,000원 · 2kg 68,500원 · 5kg 128,500원 | 업체 공시 운임 + 유류할증료 |
| 요금 기준 무게 | 실제 무게와 부피무게 중 큰 값 — 우체국 가로×세로×높이(cm)÷6,000, FedEx ÷5,000 | |
미국 세관은 2026년 7월 24일부터 $2,500 이하 우편물의 관세를 보내는 쪽에서 미리 받도록 바꿨습니다(연방관보 2026-12669, 우체국 공지 1411). 그래서 우체국 EMS는 받는 사람이 미국에서 관세를 내는 방식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부피무게 예시: 30×20×15cm 상자에 화장품 1.2kg을 넣으면 부피무게는 30×20×15÷6,000 = 1.5kg입니다. 실제 무게(1.2kg)보다 커서 1.5kg 요금이 적용됩니다. 상자를 25×20×12cm로 줄이면 부피무게 1.0kg이 되어 실제 무게 1.2kg 기준으로 내려갑니다.
미국으로 보낼 수 없는 화장품은 무엇인가요?
우체국은 화장품을 제한 품목으로 분류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접수가 안 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우체국 물품표).
- 스프레이·미스트처럼 금속 압축용기에 든 제품 — 접수 불가
- 용기에 위험물(DG) 표시가 있는 제품
- 샘플·테스터 — 성분 확인서(MSDS)가 필요
- 액체 제품은 새지 않게 밀봉·완충 포장
상황별로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 $100 안팎 소량 선물 → 우체국 EMS. 관세 약 12.5%를 미리 내고 받는 사람은 추가 부담 없이 받습니다.
- 스프레이·미스트가 섞여 있으면 → 그 제품은 빼고 보냅니다. 압축용기는 EMS로 보낼 수 없습니다.
- 물품 가격이 $2,500을 넘으면 → EMS 선납 대상이 아니므로 특송 정식 통관으로 보냅니다.
- 받는 사람이 관세를 내길 원하면 → 특송을 씁니다. EMS는 받는 사람 납부가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으로 보내는 화장품 관세는 몇 %인가요?
2026년 7월 24일 도착분부터 12.5%입니다. 화장품은 미국 기본세율이 0%라 301조 관세 12.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물로 보내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선물은 총액 $100 이하 면세 규정이 있지만, 업체를 거쳐 보내는 물품은 개인 간 선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도 관세를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체국 EMS로 보내면 받는 사람이 관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24일부터 $2,500 이하 미국행 우편물은 보내는 사람이 접수할 때 관세를 미리 냅니다.
예전에 15%라고 들었는데 바뀌었나요?
네. 15% 상호관세는 2026년 2월 미국 대법원 판결로 끝났고, 이후 10% 임시 관세를 거쳐 2026년 7월 24일부터 1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따리익스프레스로 보낼 때
알코올이 들어간 화장품(토너 등)은 보따리익스프레스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성분표에 알코올(에탄올)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예상 배송비는 배송비 계산기에서 국가와 무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22 · 출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Forced Labor Section 301 최종 조치(2026-07-23) · 미국 연방관보 2026-12669(우편물 소액면세 무기한 정지·우편 간이통관) · 행정명령 14324 · 미국 대법원 IEEPA 관세 판결(2026-02-20)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HTS 33.04 · 우정사업본부 미국행 우편물 관세 안내(2026-07-24)·공지 1343(개인 간 선물 $100)·1411·1412 · 우체국 국제우편 물품표 · 우체국 EMS 비서류 요금표(2026-07-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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