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필리핀행 우체국 EMS는 1kg 25,500원·5kg 44,500원, 우체국 조회 기준 5~8일이지만 우체국이 상시 지연 국가로 분류한 곳입니다. 마닐라(우편번호 1로 시작) 외 지역은 수취인이 관할 우체국을 방문해 받아야 하고, 팔라완·민도로는 EMS 접수가 불가합니다. 면세한도는 10,000 PHP이며 세관 계류 시 수취인이 세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별 배달 방식(우체국 EMS 필리핀 발송조건)
| 지역(우편번호) | EMS | 배달 |
|---|---|---|
| 메트로 마닐라(1로 시작) | 가능(지연 가능) | 배달 |
| 일로일로(5로 시작)·세부(6으로 시작) | 가능하나 제약 | 현지 선편 운송, 배달까지 4주 이상 |
| 팔라완(5314~5317)·민도로(5110·5111) | 접수 불가 | 선편소포는 전 지역 접수 가능 |
| 그 외 지역 | 가능하나 제약(추적 누락·장기 지연) | 수취인이 관할 우체국 방문 수령 |
음식물·액체·파우더·배터리 등 항공탑재 불가 품목은 마닐라에서 각 도시로 보낼 때 선편으로 전송돼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우체국 EMS 필리핀 요금·기간
| 구분 | 0.5kg | 1kg | 2kg | 5kg | 예상 배달소요일 |
|---|---|---|---|---|---|
| 우체국 EMS(비서류) | 22,500원 | 25,500원 | 30,000원 | 44,500원 | 5~8일 |
배달지연국가라 지연 시 손해배상이 되지 않으며, 우체국은 시한성 우편물에 EMS프리미엄을 권장합니다. 보관기간 7일, 사서함 배달 불가, 수취인명은 여권상 영문 전체 이름.
관세·면세
- 면세한도 FOB 10,000 PHP(필리핀 관세현대화법 제423조, 관세청 CAO 02-2025, 우체국 발송조건 동일). 같은 날 같은 수취인 앞으로 온 여러 건은 합산 평가. 세금은 수취인 부담, 금액은 세관 평가로 결정.
- 세관 계류 시 수취인이 100% 세관 방문 통관. 관세 미납 우편물은 반환청구 불가, 주소변경은 가능.
약·음식물을 보낼 때
- 우체국 EMS 필리핀 발송조건의 금지 품목은 마약·향정신성 물질, 화폐·유가증권, 아편류, 화약류, 도박기구, 서류 없는 식물이며 제한 품목은 ‘별도 규정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 필리핀 FDA·보건부 공동회람 1호(2015): 우편·택배 소포로 들어오는 개인용 일반의약품은 50g까지, 처방약은 처방전에 적힌 수량까지 FDA 사전허가 없이 반입 가능(처방전 제시). 초과하거나 서류가 없으면 세관이 압수·몰수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여부는 세관 평가에 따르며 계류 시 수취인이 세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김치는 금속 캔 용기, 내용물 70% 이하로 접수 가능. 음식물은 마닐라 외 지역으로 갈 때 선편 전송(1개월 이상).
자주 묻는 질문
필리핀 EMS 며칠 걸리나요?
우체국 조회 기준 5~8일이지만 상시 지연 국가로 분류돼 있고, 마닐라 외 지역은 4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약 보낼 수 있나요?
우체국 EMS 필리핀 발송조건에는 의약품이 금지·제한 품목으로 적혀 있지 않고, 필리핀 FDA 기준으로 개인용 일반의약품 50g·처방약은 처방전 수량까지 사전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FDA 허가가 필요하고 세관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세부나 다바오로 보내면 집까지 오나요?
우체국 EMS 필리핀 발송조건은 마닐라 외 도시는 수취인이 주소 관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한다고 안내합니다. 세부는 현지 선편 운송으로 4주 이상 걸립니다.
기준일 2026-09-30 · 이 글의 수치는 아래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한 값만 적었습니다. 요금·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 출처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보따리익스프레스는 항공 운송(우체국 EMS·EMS프리미엄·글로벌 특송)만 취급합니다. 품목별 발송 가능 여부와 요금은 접수 전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두바이·UAE로 택배 보내기 (2026): 우체국 EMS 접수 재개, 부가세 5%, 면세 1,000 AED, 향수·주류 금지
- 미국에 선물 보내기 (2026): 100달러 면세, 우체국 EMS 금지 품목, 요금·기간
- 태국으로 약 보내기 (2026): 우체국 EMS 의약품 금지, 비처방약은 30일치까지, 태국 FDA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