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동향 뉴스

우정사업본부, “38℃ 넘으면 우편 배달 중단·지연 가능”

우정사업본부는 장기간 폭염 특보 발령 등 극심한 폭염 상황에서 우편물 배달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양해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부터는 폭염 중대경보 신설과 온열질환 관련 안전지침이 강화되는 등 정부의 폭염 대응 정책이 한층 강화됐다. 우정사업본부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극심한 폭염 상황에서 ‘집배 업무 정지권’을 도입해 운영한다.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는 경우(체감온도 38℃ 이상) 집배원은 우편물 배달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체감온도가 38℃에 미치지 않더라도 장기간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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