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선사들이 부담하고 있던 운항관리비용이 폐지되고, 운항관리자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지원하게 된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발의한 것이다.연안해운업계는 운항관리비용 부담주체가 민간에서 국가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간 약 61억 원의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여객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연안해운업계의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운항관리비용은 1972년도 여객선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