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 1군과 2군 차이점?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1군과 2군 사업장으로 구분된다. 이는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수량과 취급 물질의 위험성(유해성, 위해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 그중 하나라도 최대 보관량이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이면 무조건 1군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반면, 모든 물질이 상위 규정 수량 미만일 경우에는 2군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각각에 맞는 허가 또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군사업장은 하위규정수량과 상위규
